[공지사항] 합병공고 안내

서기 2014년 05월 14일 케이디씨 주식회사(“갑”)에서는 상법 제527조의3(소규모합병)에 의하여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결의로, 케이디씨정보통신 주식회사(“을”)에서는 상법 제527조의2(간이합병)에 의하여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로,“갑”은 “을”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“을”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. 이에 아래의 기간내에 본 회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분은 관계회사에 본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함.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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